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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공부, 2.부가가치세에 대한 모든것 공부

1. 부가가치세란

직장인이나 특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X10%)-(매입액X10%) 해서 나오는 금액에서 +면 금액을 내야하고 – 로 나오면 금액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금액을 돌려 받으면 좋겠지만 부가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사업이 잘되고 번창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아끼고 또 아끼고 싶어하는 부가가치세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말하는것이 증빙서류 잘 모으기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 간단합니다.
매출금액과 매입금액만 보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매출금액보다 매입금액이 많으면 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입을 많이 잡으려고 각 회사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시스템을 만든것입니다.

증빙을 받아야 제쪽에선 매입이 되고 상대방에서는 매출이 되기 때문에 상호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할 매입을 받지 않으면 제쪽에서만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증빙 종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2.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모조리 등록해두기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꼼꼼히 챙겨두기
  • 배우자 명의 카드도 사업용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아 매입처리 될 수 있으니 꼭 챙기기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 증빙용으로 발행 받기
  •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 으로 구매 할 것
    사업용 차량으로 가능한 차량(개별소비세 면세 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해서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차량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물론이고 소득세 환급, 유지비도 한도 없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개별소비세 붙는 차량) 중 7인승 이하 승용차 및 SUV차량은 부가세는 환급 되지 않지만 자동차 운행일지 작성 시 소득세,법인세등에서 혜택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특혜 꼼꼼히 체크 후 활용할 것.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점,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고기나 야채, 농산물 등을 사올 때 매입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음식점에 부가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법을 만든 것 입니다.
    법인은 판매한 금액의 절반, 개인사업자에게는 판매한 금액의 55%~75%까지 식재료 등 세금이 없는 물건을 살때 그 비용에 대해 세금을 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율표 참고하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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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계산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세금계산서 정리분(계산서 포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지출증빙 >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지급 근거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대행 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 초기 계약시 제출
홈택스 수임동의 + 홈택스 아이디 및 패스워드도 전달
수임 동의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무대리 정보의 나의 세무 대리 수임 동의 > 동의 체크

○ 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신고 대행시에는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홈택스에서 바로 확인 가능)

○ 수입세금계산서 및 수입/수출신고서류 준비(수출신고필증,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내국신용장등)

○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전표
> 카드단말기회사 문의나 단말기 내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수수료 매출, 현금 매출 등의 집계 내용

○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영수증

○ 수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수기 계산서는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신고해야합니다.

○ 개인신용카드 사용분
> 사업 관련 된 비용으로 사용한 건이면 개인카드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깁니다.
단, 매출처의 사업자 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홈택스 미등록 카드 내용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사용건들도 따로 취합해서 신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를 등록하는 도중에 사용한 매입 금액이 있다면 적격증빙을 잘 모아두면 매입세엑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일 경우 부동산 임대현황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전자상거래업
> 쇼핑몰 사이트 매출내용(쇼핑몰에 들어가보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관련 탭이 있어서 그곳에서 다운받으면 간단합니다.)

○ 구매대행업
> 구매대행 수수료 산출 내용

○ 음식점업
> 면세 농,축,임산물 매입 계산서


★ 부가가치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그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해당)에 상당하는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탈 세액의 7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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