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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 때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 알아보기

사회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쓴다 해도 그 안의 내용이 타당한것인지 나중에 나에게 불리해질 문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회사 입장에서 쓴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속 흔하게 쓰는 불합리한 내용 알아보기

먼저 프리랜서로 일해서 계약하는건지 정직원으로 계약하는것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웬만하면 정직원으로 계약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선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하여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님과 동업하는 관계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은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좋아하실수 있지만
연차도 사용할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고 4대보험료도 직접 납부하셔야 하기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직원으로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야근 및 주말수당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요구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되시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힘들어지십니다.

포괄임금제가 생긴 이유는 근로여부나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법인데 이것이 악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 계약서 작성 시,
연장 근로 및 주말 근무를 주당 몇시간까지 포함할껀지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기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름 흔한 경우고 많이 빡치는 경우인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이것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퇴직금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는 기본이 안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근로계약서 쓰시다가 가방싸서 나오는 것을 살포시 추천드립니다.

어짜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것은 불법이라서 퇴사후에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번엔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면 대부분 ‘계약의 정함이 없는’이라고 작성 후
한달 전에만 퇴사여부를 알려주면 그 때까지 일하는 방식인데요.

가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문구도 문제지만 이 문구는 근로자가 무조건 손해볼 수 밖에 없는 문구인데요.
저 문구로 인해 해고 하기가 쉬워지고
퇴직금 및 연차 갯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인 이하 회사는 웬만하면 가지말라는 말이 있는데, 5인 이하 회사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는경우가 많아서 일겁니다.
벗 내가 5인 이상의 회사를 다닌다고 하신다면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쓰게한다면
신고 후 적발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회사에서 때려맞을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의 0.5배를 곱해서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여름휴가제공은 회사의 의무가 아니니 휴가를 주시면 감사히 다녀옵시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가장 신경쓰이는것이 연차문제인데요.
물론 체계가 잘 잡혀있어 문제 없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든 못쉬게 하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관련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데요.(다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를 얼마 다닌 뒤부터 연차가 생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 기준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과해야합니다.

1년안에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으니
되도록이면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5인 미만 이지만 사장님이 좋으신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니면 안되는 회사 알아보기

중소기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 출근하지마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로 합의되어 작성되어야 합니다.
면접때랑 다른 소릴 지껄인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 기준에서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해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은 무조건 기재해야합니다.

노동청 신고하러가기

회사가 어쨌든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착한 근로자가 두눈 뜨고 사기당하는일이 없길 바라며 포스팅을 작성했는데요.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기때문에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 뒀더니 악용하는사례도 아주 많이 늘고있다고합니다.
예를들면) 1분전에 전화해서 오늘 연차쓰겠다고 하기.

이 법도 정말로 위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를 위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 피곤하다고 저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사업주도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며 재수없게 근로계약서를 저따위로 쓰면 안되겠지만
근로자들도 지킬건 지키며 일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또 도움되는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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